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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

세종=유재희 성시호 | 2024.04.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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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3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상 관련 매출액·중대성 판단은 기준점에 불과하다. 과징금은 하반기 중 열릴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 매출액을 이같이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과징금에 대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시행한 바 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7.0%~10.0%에서 10.5% ~ 20.0%로 올랐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0%~7.0%에서 3.0%~10.5%로 올랐다.

통신 3사 담합행위를 마친 시점이 2022년 이전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매출액 28조원의 부과율 10%인 2조8000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선 부과율이 상향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 있다. 통신 3사의 조사 협조 등 과징금 경감 요인을 제외한 단순 추정이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담긴 제재 의견은 기준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 간 합의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관련 매출액·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크게 바뀔 수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상한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중대성 판단이 모두 불확실하고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10% 등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사례들을 보더라도 전원회의서 제재 수준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심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예측한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과 다른 결과였다.

이번 사안에 대한 법리 공방도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판매장려금 기준선 준수 등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기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취지가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역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방통위 간 의견 마찰이 빚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행위 판단 관련 의사소통을 지속해왔고 행정지도 등이 이번 행위와 관련 있다는 부분도 심사보고서에 반영했다"면서 "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