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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29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1 키플랫폼' 특별세션2에서 '상장회사의 ESG 공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1 키플랫폼(K.E.Y. PLATFORM 2021)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미래, ESG' 특별세션에서 '상장회사의 ESG 공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본부장보는 "전세계 ESG 공시는 이른바 컴플레인 오어 익스플레인(CoE)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에 공시 내용의 자유를 주는 대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ESG를 규정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현재 전세계에 ESG 정보 공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발안)는 400여개에 이른다. 송 본부장보는 "연혁적으로 보면 지배구조(G) 관련 공시 제도가 30년전에 만들어졌고 환경(E), 사회(S)가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UK 기업 지배구조 코드' 준수 상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대표이사 분리 △독립이사 기준 △노동자 이사 △이사회 운영성과 외부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2017년에는 NFRD(비재무정보공개지침)가 적용되면서 환경과 사회 부문 공시가 확대됐다. 기존에도 회사법에 따라 환경, 근로자, 지역사회, 인권, 성 다양성 등을 사업보고서에 표기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기에 반부패·뇌물금지 등도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는 거래소 규정이 개정돼 대형주(프리미엄 리스팅)를 대상으로 TCFD(기후 관련 재무공시 협의체) 기준에 맞는 기후관련 CoE 공시를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ESG 공시를 의무하고 있다.
송 본부장보는 "미국은 E와 S분야에서 표준화된 공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ESG공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 이후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CoE 방식이며, 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거래소의 정정요청을 받기도 한다. 내년에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기준이 자산 1조원으로 내려가 80여개 기업이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송 본부장보는 "ESG 공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핵심 논점"이라며 "미국 상공회의소는 ESG 기준 난립이 상장회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상장 기업에 대한 ESG 공시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이라며 "시행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